청약 가점 계산기
청약 가점은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.
※ 세대원의 범위 : 배우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(미혼인 자녀에 한하며,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, 손녀를 포함)
*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
*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
*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, 입력하신 값을 바탕으로 임의로 점수를 계산합니다. 실제 청약 신청 시 점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